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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

통관불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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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 시 사용되어지는 개인식별번호입니다.

직구를 많이하시는 회원분들은 꼭 발급받아주세요.

사이트 하단에 휴대폰인증 혹은 공인인증을 선택해주시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세요.


신규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이후는 일반적인 홈페이지 가입절차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발급절차를 마무리 하시면 P + 숫자 12자리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해서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