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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TONE SPORTS 는 관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입통관불가상품 안내


통관불가상품


통관주요상식



-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적정수량
개인이 사용하기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데 적정한 수량에 대해 세관에서 지정한 수량은 없으나 동일한 물건을 여러 개 수입했을시 담당 세관원 판단하에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으로의 수량으로 볼 수 없을 경우 사유서 및 기타 자료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기타 건강보조식품류는 한번 수입 시 최대 6병까지만 통관 가능하며, 초과되는 수량은 카톤 분할하여 폐기됩니다. 카톤 분할 및 폐기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분유의 경우 5kg이내에만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불허
2015년 1월 30일부로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 제 243조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이용하여 국내 반입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짝퉁) 은 통관이 불허하여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의 반송에 대한 제반비용은 고객님 부담이며 해외센터에서 가품 통보를 드리지 않은 상품이 국내 통관시 가품으로 확인되어 폐기 및 보류될 경우, 빌리버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품통관 배제품목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에서 일반 전환시 세관창고에서는 목록,간이의 요율이 아닌 일반요율로 창고료를 부과합니다.

- 0.5kg의 화물이라도 일반최소 단위로 1cbm의 가격이 청구되어 창고료 20,000원이 부과 되오니 목록 취하가 염려되는 경우

간이통관을 무조건 선택 부탁드립니다.


※위에 표기된 상품외에 실제 수출 및 통관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으니 반드시 구입전에 확인후 진행부탁드립니다.

또한 빌리버리의 통관관련 답변은 참고용으로 관세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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